Login

Notification

_

하스테이블 주요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CLAB의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하스테이블의 향후 대응방향

Author
Hastable
Date
2022-03-11 20:41
Views
1814


 

안녕하세요, 하스테이블 박진하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 것 같네요.

진행중인 여러 프로젝트로 좀 바쁘기도 했고 CLAB와의 분쟁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걱정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간 인스타그램에서 빚어진 CLAB와 하스테이블의 끝나지 않는 논쟁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마 관심있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을테니,

저희측 변리사 의견서를 첨부하고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짧게 적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공지글은 없을 것이며, 모든 분쟁은 법적 절차로 대응하고 저는 제 할일을 묵묵히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요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스테이블 가니쉬디저트캔들을 비롯한 오리지널 커리큘럼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 것"

 

CLAB 측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점을 흐리고 하스테이블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수 많은 노력이 담긴 하스테이블의 커리큘럼과 특허를 폄하하고, 이제는 명예훼손까지 언급하며 타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제 명예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 CLAB 주장의 요지

1. 하스테이블의 보유 특허는 모두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 잘못 등록된 권리이며,

2. 이러한 이유로 본인들의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특허청에서 한 사람에게 5개나 되는 부실 특허를 등록해주다니...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 잘못된 정보

 

본인들의 변리사가 의견서 쓰면 다 침해가 아닌 게 되고 특허는 무효로 결론 나나요?

특허분쟁에서 침해여부, 무효여부는 법원의 판결 나와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대리인인 변리사의 의견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CLAB는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변리사의 의견서를 마치 법적으로 확정된 내용인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습니다.

CLAB의 공지글로 하스테이블의 기법을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듯 합니다.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하스테이블의 특허는 유효합니다.

 

다시한번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하스테이블은 앞으로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다면 끝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CLAB측 변리사는 법리판단의 가장 기초가 되는 출원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검토해도 되는 것인가요?

하스테이블이 보유한 5개의 특허중 3개는 분할된 출원이고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법적인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 외에도 잘못되거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복잡하게 일일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는듯 하니 하스테이블 특허들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하시고 법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법에 근거해서 대응 하겠습니다.

 



 

★ 확인된 사실과 하스테이블의 생각

_

1. CLAB 함희망은 하스테이블 가니쉬디저트캔들 수업을 받았습니다.

 

(함희망이 수기로 작성한 가니쉬디저트캔들 수료증 원서)

 

 

(강선영의 콘크리에이트에 대한 이중적 댓글-현재 삭제된 상태)

 

 

(함희망이 콘크리에이트 수강후 업로드한 게시물)

 

 

본인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CLAB 일원인 함희망이 하스테이블 가니쉬디저트캔들과 콘크리에이트 수업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논리들의 정당성은, 하스테이블 수업을 받지 않았을 때 성립 가능한 것입니다.

 

"하스테이블의 커리큘럼이 본인들이 주장하는대로 그렇게 쉽고 가치없는 것이라면 수업은 도대체 왜 받은 것인가요?"

 



 

2. 가니쉬디저트캔들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있다는 CLAB측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분야로부터 응용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캔들분야에서 진보성이 인정되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7.11.28. 선고 97후-266 판결 참고)

다양한 디저트를 완벽하게 캔들로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실물 디저트보다 더 완성도 높은 캔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레시피와 기법을 다듬고 노력해왔습니다.

캔들 분야를 잘 모르는 변리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LAB는 캔들 분야에 종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캔들공예 전체는 물론 스스로의 노력들도 깎아내리는 주장입니다.

 



 

3. CLAB의 이중잣대식 논리

 

또한 위와 같은 맥락으로 CLAB의 논리는 여전히 이중잣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스테이블 가니쉬 기법이 초콜릿 분야에서 온 기법으로 진보성이 없다고 하면서,

콘크리에이트 기법에서 석고를 왁스로만 바꾼 베이킹캔들 기법은 전혀 관계가 없는 기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거의 모든 공방이 캔들과 석고방향제를 함께 운영합니다.

초콜릿과 캔들의 관계에 비해 석고방향제와 캔들의 관계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콘크리에이트를 비롯한 몇몇 커리큘럼을 수업 개시 전에 특허 출원하지 않은 것을 얼마나 후회한지 모릅니다.

왁스를 석고로, 석고를 왁스로 바꿔가며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4. 앞서간 노력과 성과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스테이블 가니쉬디저트캔들이 캔들분야 최초의 초콜렛 가니쉬와 무스케이크 표현기법의 원류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명절과 휴일을 반납하고 밤을 지새워 연구한 기법이고 5년여 시간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 각지를 돌며 수 많은 수강생을 만났습니다.

타인의 성과를 아무런 가책 없이 도용하는 부정경쟁행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최소한의 선을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합니다.

 

저는 CLAB의 영업에 관심 없지만 앞으로 더 자세하고 신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하스테이블의 정당한 노력과 성과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견된다면, 최선을 다해 저의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CLAB는 더이상 공지글로 다른 이들의 판단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폄하와 비난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반드시 무효심판 청구해서 법적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대로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되기 전까지 하스테이블의 특허권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3.20. 선고 2012후-4162 판결 참고)

 

저는 저의 생각과 논리, 증거에 입각해 저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앞으로 계획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tal 5
Number Thumbnail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Notice CLAB의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하스테이블의 향후 대응방향
CLAB의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하스테이블의 향후 대응방향
CLAB의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하스테이블의 향후 대응방향
Hastable | 2022.03.11 | Votes 0 | Views 1814
Hastable 2022.03.11 0 1814
Notice 하스테이블 온라인 동시접속 차단 관련
하스테이블 온라인 동시접속 차단 관련
하스테이블 온라인 동시접속 차단 관련
Hastable | 2020.07.16 | Votes 0 | Views 2514
Hastable 2020.07.16 0 2514
Notice 하스테이블 디지털 수료증 관련
하스테이블 디지털 수료증 관련
하스테이블 디지털 수료증 관련
hastable | 2020.06.23 | Votes 1 | Views 2820
hastable 2020.06.23 1 2820
Notice 하스테이블 유튜브 채널 오픈
하스테이블 유튜브 채널 오픈
하스테이블 유튜브 채널 오픈
hastable | 2020.06.23 | Votes 1 | Views 2383
hastable 2020.06.23 1 2383
Notice 하스테이블 지식재산권 정보
하스테이블 지식재산권 정보
하스테이블 지식재산권 정보
hastable | 2020.06.22 | Votes 1 | Views 2550
hastable 2020.06.22 1 2550

하스테이블

사업자 번호 : 694-35-00170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0-대전유성-0805

대표자 : 박진하

개인정보책임 관리자 : 박진하

 

Contact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158,  401호

Kakao talk : hastable

E-mail : hastable@naver.com

Tel : 010-3676-2580

수업시간(AM 10:00 ~ PM 7:00)에는  상담이 어려우니 수업문의는 가급적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 2020 HASTABLE ALL RIGHT RESERVED

하스테이블의 기법과 디자인은 특허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이트에 포함된 내용의 무단 복제, 배포 및 인용시 민형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top
Select your currency
USD United States (US) dollar
error: